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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9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제가 지금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019. 7.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12.경까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20억 원 가량의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방식으로 결국 4~5억 원 가량을 변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등 채무과다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일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8.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