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36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1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24. 18:30경 영천시 C에 있는 D 모텔 305호에서 E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5g을 F에게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 17:00경 영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농장 조립식 건물 2층 거실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통화내역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8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투약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마약범죄(교부), 매매ㆍ알선 등, 대마, 향정 나.

목 다. 목 등, 가중영역(동종 전과),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 4년 마약범죄(투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