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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2 2017노303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살인죄로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하던 중 가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의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살인 미수 피해자 및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 직후 112에 자진하여 신고한 점, 피고인은 살인 미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우발적으로 살인 미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는 전세버스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정상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를 두루 참작하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