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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1 2015고단8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연예기획사 대표이고 피해자 D(여, 32세)는 피고인 운영의 연예기획사에 고용된 가수로서 피고인은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3. 29. 02: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피해자의 집이 있는 하남시 방면으로 향하던 중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너랑 한번 사귀어 보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에 도착하여 위 아파트 뒤편에 있는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가슴 수술한 적이 있느냐,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하며 상의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7. 13:00경 하남시 F에 있는 G노래방 4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방송출연 전에 끼를 테스트 해봐야 된다, 관객을 유혹하듯이 엉덩이를 흔들어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