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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1063

공갈미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약칭한 것은 모두 피고인 A을 가리킨다)은 2012. 11. 4. 15:07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안에서, 약 1년 전부터 불륜관계를 유지해오던 피해자 B(여, 54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미리 그곳 화장대 위에 설치해둔 차량열쇠 모양의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8. 15:25경 위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 B의 나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2. 12.경 위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한 번은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복사한 게 3개 있는데 원래는 화가 나서 아는 사람한테 하나씩 보내버릴라 했거든, 내 얼굴은 안 나왔으니까 알아서 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등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그 후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도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2013. 2. 26.경 서울 노원구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