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나513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한맥씨엔이)는 주식회사 르네상스이앤씨(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디와이산업개발,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와 함께 주식회사 마니커에프앤지(이하 ‘마니커에프앤지’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동수급약정을 체결하여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고, 소외회사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후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전액 승계하기로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65,088,948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마니커에프앤지는 2012. 1.경 피고와 소외회사에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마니커에프앤지 용인공장 증축 및 기숙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마니커에프앤지는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전액 지급하고, 피고는 소외회사와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 지급권한을 갖기로 약정하였다.

② 피고와 소외회사는 2012. 3. 9.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운영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소외회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