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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6 2015고단214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피고인 A은 D( 이하 ‘ 회사 ’라고 한다) 의 영업직 사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과 10년 이상 친분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운영하던 가게로 인하여 빚 독촉에 시달리자 회사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처럼 말하여 안심시킨 후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는 즉시 이를 돌려받아 채무 변제에 필요한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에게 전셋집이 급히 필요하니 임대차 보증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2011. 5. 17. 경 서울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하나 작성해 달라.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회사와 ‘ 임대차 보증금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차용금이고, 계약서는 형식일 뿐이며,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F는 피고인 A이 회사자금을 유용했다고

하며 별도의 채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A이 퇴사 시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3,000만 원에 불과했고, 그 마저도 회사와 액수에 관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를 받지 않게 하거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를 받을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 없이 이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5. 18.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