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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11 2018노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는 G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3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는 G을 도와 공무원들에게 찜질방 사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식사비 및 기름값 등의 비용을 보전받았을 뿐이다.

이는 단순히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알선수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250만 원과 G과의 연관성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가 G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규모와 G에게 요구한 사례비 30억 원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개인적 부탁을 들어주기 위하여 지인인 W을 통하여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문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① G이 피고인 A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② G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G에게 찜질방의 대가로 지급한 3,900만 원은, 피고인 A가 G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