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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4 2014고정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1. 02:20경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덕은5리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15)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1. 혈중알코올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4)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