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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18 2015나2050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노변로 55 지상 수성월드메르디앙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9개동 753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 및 사용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2010. 12. 7.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3년 1월 말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한 회사이다.

위ㆍ수탁관리 계약서(갑 제2호증의 3)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피고가 수탁관리함에 있어 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업무처리의 명확을 기함에 있다.

제2조(위탁관리 대상물) 본 계약의 위탁관리 대상물은 원고의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공동주택 등으로 한다.

1. 목적물명 : 수성월드메르디앙(이 사건 아파트)

2. 소 재 지 : 대구 수성구 노변동 353

3. 관리면적 : 92,641.8092㎡

4. 세 대 수 : 753세대

5. 기 타 : 관리사무소, 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생활편익시설 등 제3조(관리기간) 본 계약에 따른 위탁관리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2년)로 한다.

제4조(위탁관리업무의 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주택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호 및 동규칙 제25조 각호에서 규정한 관리주체의 업무를 그 범위로 한다.

제15조(배상책임 및 면책사항) ① 피고는 본 계약에서 정한 관리업무 수행으로 인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피고 또는 피고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2. 피고 또는 피고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고에 의한 손해를 입혔을 때

나.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