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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0 2019고단57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전에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이 2016. 3. 16. 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면서 그 무렵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0.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 내가 일본에서 치 간 칫솔을 수입해서 오이엠 (OEM) 방식으로 C 회사에 납품하고 있다.

일본에 있는 거래처에 물건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1억원을 빌려 주면 1개월 뒤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회사 협력업체 등에 일본에서 수입한 치 간 칫솔 등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금부족으로 거래처에 물건을 제대로 납품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되는 등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월 수입이 약 200만원이었으나 대부업체 및 지인 등에게 약 2억 1,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약 6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4. 경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사진

1. 입출금거래 내역, 본인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일부 금액 만이 변제되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