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14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2.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합동으로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과 C는 2015. 5. 16. 02:35경 대전 서구 둔산로 15 향촌아파트 119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안에 있던 100,000원권 백화점 상품권 1장, 현금 110,000원 등 합계 2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 116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NF소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K7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안에 있던 동전 약 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에쿠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동전 약 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 110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스포티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