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 미약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회사를 그만 둔 후에도 다시 근무하던 매장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혼자 있기를 기다려 또다시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위 매장에 감금한 후 속옷만 입은 피해자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G 메시지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감금죄 [ 유형의 결정]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범죄 > 체포 ㆍ 감금 > 제 1 유형( 일반 체포 ㆍ 감금)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