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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7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27. 06:05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6-6에 있는 파고다 어학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17-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과 같이 2회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피의 자 사진

1. 수사보고( 이동거리 조사보고,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수회의 음주 운전을 하여 죄책이 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