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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고정28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03:5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D( 남, 49세 )에게 콜을 받았으니 갈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시비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폭력),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가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치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주먹으로 얼굴 내지 코 부위를 맞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범행 직후 경찰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사건 직후 코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정도와 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 방위,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행위의 정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 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