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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2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28. 1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돋질 로 419( 삼산동 )에 있는 ' 홍익 돈까스' 앞길에서부터 울산 중구 내 황 5길 10( 반구 동) 앞길까지 약 2km 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 B 벤츠 E3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