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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58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9. 12:30경 대구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배달 종업원 및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손으로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휴대폰으로 채증 영상을 촬영하려 하자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E의 손을 쳐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입증을 위한 동영상 내용 및 첨부 경위)- 피의자의 혐의 입증을 위한 동영상 파일 4개가 기록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영업소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써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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