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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30 2017노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2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을 받았고 이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적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나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앞서 든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