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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3가합43706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선박가압류 인지대 및 송달료 46,000원 상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고 한다

)는 주식회사 대성건설과 공동으로 원고 대한민국(소관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이 발주한 부산북항 재개발사업(1-1단계) 외곽시설 축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수급하여 이를 시행한 공사수급인이다. 2) 피고 스타뷰 인터내셔널 쉬핑(홍콩) 엘티디(이하 ‘피고 스타뷰 인터내셔널’이라고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홍콩상하이은행은 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선박은 2012. 3. 30. 중화인민공화국 단동항에서 철재류 약 5,007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2012. 4. 2. 부산북항 2부두 21번석에 우현으로 접안하여 양하작업을 개시하였고, 같은 해

4. 3. 11:20경 하역을 마친 후 출항을 준비하였다.

2) 도선사 B은 이 사건 선박을 출항시키기 위해 2012. 4. 3. 12:35분경 승선하여, 같은 날 12:50경 예인을 위하여 1,300마력급 예인선인 C를 이 사건 선박의 조타실 앞 좌현쪽의 상갑판에 예인줄로 연결한 후, 같은 날 12:55분경 계류줄을 모두 풀고 이안을 시작하였다. 3) B은 당초 C의 조력 하에 이 사건 선박의 주기관을 후진하여 부산북항 1부두와 2부두 사이로 빠져나가려고 계획하였으나, 이 사건 선박은 계류줄이 풀린 상태에서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약 0.5노트의 속력으로 부산북항 2부두를 따라 22번 선석 방향으로 밀리게 되었고, 이에 B은 이 사건 선박이 위 2부두를 따라 밀려가다가 22번석 끝단에 도달할 무렵 C의 조력과 이 사건 선박의 주기관을 이용하여 이안을 시킨 후 위 1부두와 이 사건 외곽호안 사이를 빠져나가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