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6고정1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3. 말경부터 같은 해
9. 16. 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D, E 등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원을 받고 그 중 7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 범죄수익 산정보고)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2015. 3. 23.부터 2015. 9. 16.까지 4, 5월을 제외한 117일 동안 하루 8만 원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