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시 제1처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 전문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문,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본문에 의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지점 등’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 입법 취지 및 개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문에서 말하는 ‘법인이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법인이 본점의 사무실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본점의 사업활동 장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