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72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1.경 인천 중구 B빌라 라동 201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을 이용하여 제목 불상의 아동들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하는 장면의 사진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고,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시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아동음란물 소지자 내사경위에 대한),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