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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5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21. 02: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70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갓매산로 68 하모니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