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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15269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86,46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무선 통신망 관련 단말기의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 주식회사(‘ 채무자 ’라고 한다) 는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4. 29. 채무자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합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채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90,000,000원, 월 차임 13,100,000원( 부가 세 별도 )에 임대하되 월차 임은 매월 2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채무자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나, 2020. 2. 20. 지급하기로 한 월차 임부터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20. 4. 21. 채무자에게 2020.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간의 차임 43,230,000원 (14,410,000 X 3) 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피고가 위 통지를 다음 날인 2020. 4. 22. 수령하였다.

원고는 2020. 5. 8. 피고에게 미지급 월차 임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마. 채무자는 2020. 4. 6. 서울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20 회합 100051), 위 법원은 2020. 4. 29.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의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2020.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간 월차 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와 같이 차임 연체 액이 3 기의 차 임인 43,230,000원 (14,410,000 X 3)에 달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지에 따라서 2020. 4. 21. 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차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