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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7 2019고정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임의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뒤, 부당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8. 8. 30.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D 문자메시지로 계좌번호와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입금내역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임의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일 뿐,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위 성명불상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실제 피고인의 거래가 아닌 허위 또는 가공의 거래를 하고 그와 같은 허위의 실적을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가 특정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