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11 2013고단3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23:50경 삼척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42세) 및 F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G을 위 노래방으로 데려와 G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F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5-6회 때리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좌측전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해자 E 상처부위 촬영사진 2매, 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진술 청취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진술 청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유발한 측면이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