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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8누42735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4행 “1,031.1㎡” “3,921.4㎡”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 “1,365,500원” “1,365,000원”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과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은, 거의 동일한 조건의 인근 토지보다 현저히 높은 감보율을 적용하였고, 종전 사업시행자들의 사업지구 제척과 무감보율 적용 확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않은 아래 도면의 토지 67.5㎡(쟁점 33㎡, 24㎡, 10.5㎡의 토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하 각 ‘쟁점 00㎡ 토지’라 한다)를 편입하는 등 권한 없는 자가 증환지처분을 한 하자 등이 있다.

이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은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청산금 부과처분도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선행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하더라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가져오고 그 결과를 원고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하자는 이 사건 청산금 부과처분에 승계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업은 토지 가치에 기초하여 감보율을 적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