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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1.10 2018가단323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3 지분에 관하여 2018. 5. 31....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청구(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관련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I파 28대손 J의 후손들 중 경남 하동군 일대에 거주하던 자손들로 구성된 문중이다.

원고의 문중원이었던 K는 자녀인 L가 태어난 기념으로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는 M과 N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

M과 N은 1985. 6. 25.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M은 2007. 12. 17. 사망하였고, M의 처인 피고 B, M과 피고 B의 자녀인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3 목록 기재 지분 범위 내에서 M을 상속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들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나.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H에 대한 청구(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관련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문중원이었던 K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원고는 이를 M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M은 1985. 6. 19.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 H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6, 7, 갑 제8호증의 12, 13,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M이나 피고 H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