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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0 2014구단5069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경추간판 외상성파열(5-6-7번)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B 소속 25톤 덤프트럭 운전사로 재직하던 중 2012. 7. 10. 09:00경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공장에서 트럭에서 하차하다가 약 2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흉추 1,2,3번 폐쇄성골절, 경부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부위 염좌’(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제1흉추 압박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간판 외상성파열(5-6-7번)’(이하 이 중 경추간판 외상성파열(5-6-7번)을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고 이에 대해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6.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승인상병 또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치료내역 C병원의 의료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팔과 목 부위에 대해 통증을 호소하였고, 원고는 2002. 7.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2. 5.까지 14회의 교통사고로 경추부 및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추간판 탈출증으로 확진된 사실은 없다. 2) 의학적 견해 주치의 소견: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원인은 외상이다.

원고는 2012. 10. 8. 입원하여 경추 신경차단술(제5-6-7번)을 시행받았고, 2012. 10. 17. 경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