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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2391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8,646,632원 및 그 중 37,660,482원에 대하여 2015. 10. 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1. 5. 별지 청구원인 기재 대출금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후 소외 C 및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2. 적용법조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위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