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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1309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81,37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2019. 11.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