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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2.09 2020고단164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20:50 경 진주시 B 건물 C 호에서 연인 관계인 D와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위 D가 동생인 피해자 E( 여, 32세 )에게 연락하여 위 B C 호로 오게 하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 입 조심해 라” 고 말하고, 다시 피해 자로부터 “ 그렇게 살지 말라” 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갑자기 허리춤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꺼 내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 그만 해. 말 함부로 하지

마. 말조심해 ”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D

1. 압수된 부엌칼( 총 길이 30cm , 칼날 길이 20cm )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