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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23107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에서 C(서울에 위치한 보험판매회사이다)의 “D”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보험설계사이다.

원고는 2014. 9.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3년간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원금 35,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피고가 3년의 근무조건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약정서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약정서 기재 내용(발췌)] 제목: “D 지사 위촉계약 및 약정서”

1. 업무계약관련

가. B(: 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A(: 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D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위촉 후 3년간(36개월) D에 FP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나. 위촉 전 or 위촉 후 지급서는 약정서상 계약금은 B의 책임으로 인해 중도계약해지 영업활동의 유지 및 중지 책임 등의 계약사항을 정상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경우 B는 지원금 전액(원금)을 즉시 변제 정산하여야 함

나. 원고는 위 위촉계약 당일 피고에게 지원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 후로 원고의 위 대리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7. 서울 중구 E빌딩 7층에 위치한 C 본사에 “개인사정으로 해촉을 요청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위 회사에 도달하였다.

피고는 그 후로 원고의 대리점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로써 위촉계약이 해지된 것에 대하여 원, 피고 모두 다투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3년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촉된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