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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1 2013노2061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600만 원이 넘는 금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에서 이미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금액을 낮추어 형을 정한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