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12 2018가단612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장 및 판단 독점판매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2014.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C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16. 5.경 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타 업체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원고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 내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독점판매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판매하지 못한 이 사건 제품 가액인 47,199,834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총판계약의 존재를 넘어 원고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권까지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불량제품 관련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2015.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 15,880개를 불량을 이유로 반품하였고, 그에 따른 대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량제품 납품에 따른 손해배상 내지 반품된 물품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47,199,8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5.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 15,880개를 반품하고, 피고가 이를 수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3-2, 3-3, 3-4, 6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4.경부터 6.경까지 반품 물량에 상응하는 새로이 제작된 제품을 공급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