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5가단159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60,477원과 그 중 14,384,110원에 대하여는 201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60,477원과 그 중 14,384,110원에 대하여는 201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