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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3.29 2016가단20189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제천시 C 전 1,570㎡ 지상의 수목을 수거하고,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2. 제천시 C 전 1,5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2. 5.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31.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사과나무(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을 식재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2012. 5. 31.경부터 현재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연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하여 소유하면서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목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2. 5. 31.부터 2016. 5. 30.까지 4년간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2012. 5. 31.경부터 현재까지의 차임 상당액이 연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인 사실은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