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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371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회원 가입을 받아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ㆍ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의 승패를 예측하여 전자 머니( 회원들이 미리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여 취득 )를 걸게 하고,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이른바 ‘ 사설 스포츠 토토’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D 등과 2016. 11. 경 충북 음성군 무극 터미널 부근 원룸에서, 위와 같은 사설 스포츠 토토 웹사이트인 ‘E ’를 개설하여 인터넷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 로 하여금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도록 한 후 국내ㆍ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의 승패를 예측하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2017. 4. 경까지 위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2017. 4. 경 필리핀 F에 있는 빌라로 장소를 옮겨 사설 스포츠 토토 웹사이트인 ‘G ’를 개설하여, 위 C, D 등은 필리핀에서 서버 관리, 회원관리, 배당금 지급 등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국내에 서 수익금 인출 및 관리, 범행에 이용될 대포 통장 매입 및 관리 등 역할을 하면서 위 기간 동안 회원들 로부터 주식회사 나인인 테리어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1005-3-31-94072) 등으로 3,349,599,004원을 입금 받은 후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불상의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