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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29 2019노3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을 삭제하며, 공소사실 제1항 중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를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쪽 제6행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제16 ~ 17행의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를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