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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715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P, Q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심리 미진을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P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사가 원심에서 나 당 심에서도 P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없다.

또 한 검사가 Q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여 원심이 이를 채택하였으나, Q에 대한 증인 소환장이 수회 송달 불능되어 결국 원심 제 7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은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증거 의견을 번의하였고, 검사는 Q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였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