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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4두43974

제재조치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과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등 참조).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원고의 고지방송의무는 피고의 고지방송명령이 아니라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기초하여 발생한다.

방송법 제108조 제1항 제27호의 과태료 제재는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른 고지방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일 뿐, 피고의 고지방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가 아니고, 달리 고지방송명령 미이행 시의 제재에 관한 규정이 없다.

제재조치명령과 달리 고지방송명령의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회 제공, 재심 청구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이 사건 결정서에도 고지방송명령에 대하여는 불복방법이 기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의사는 고지방송명령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원고에게 고지방송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고지방송의 구체적 내용과 그 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