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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58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징역 5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운영하던

D 의원 2 층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던 피해자 F에게 ‘ 주식회사 E 소유인 경남 함양군 G 전 15,465제곱미터를 10억 5천만 원에 매수하겠다, 내가 요양병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의료기기 구입비 1억 원이 부족하다,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1억 5천만 원을 대출 받아 5천만 원을 대출 즉시 지급하고, 5,000만 원은 2011. 2. 28.까지, 나머지 잔금은 2011. 6. 1. 경부터 매달 3,8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병원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고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 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1. 25경 창원시 성산구 H 108동 503호에서 I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채권자 및 근 저당권자 I, 채무자 A, 채권 최고액 1억 9,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토록 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기부 등본

1. 보통 예탁금 거래 명세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