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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08 2015가단1551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1 기재 순번 3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망 D의 처이고 피고 C은 망인의 아들이다.

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그 중 순번 제1, 3부동산을 ‘이 사건 제1, 3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D의 소유였는데, 2008. 12.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1. 3. 11. 그 중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건물에 관하여는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C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4. 6. 26.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건물을 피고 B로부터 매수하여 2014. 7. 8.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6㎡(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마.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2014. 7. 8.부터 2016. 12. 31.까지의 지료는 135,390원이고, 2016. 12. 31.을 기준으로 한 월 지료는 5,0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감정인 E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결과,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건물을 매수할 당시,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 전부가 제1부동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측량결과 이 사건 건물 일부가 제3부동산을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계쟁토지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또한 원고는 침범한 건물부분 만큼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므로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 가액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