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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노3585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