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08 2015가단1407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433,378원, 선정자 B에게 21,527,830원, 선정자 C에게 2,550,000원,...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433,378원, 선정자 B에게 21,527,830원, 선정자 C에게 2,550,000원,...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