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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08 2015가단1407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433,378원, 선정자 B에게 21,527,830원, 선정자 C에게 2,550,000원,...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