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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3.30.선고 2016구단31367 판결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6구단31367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원고

한○○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 3 . 6 .

판결선고

2017 . 3 . 30 .

주문

1 . 피고가 2015 . 9 . 11 .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 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 ( 아래에서는 ' 소외 회사 ' 라고 하겠다 ) 의 영업 담당 이 사이다 . 원고는 2015 . 1 . 20 . 소외 회사의 거래처인 ○○목장 사업주로부터 , 주문해놓은 약품을 가져다 달라는 연락을 받고 , 차량을 운전하여 ㈜○○○○ 약품에서 약품을 받아 ○○ 목장에 전달해주고 돌아오다가 차량과 함께 도로 아래 언덕으로 굴러 떨어지는 교 통사고 ( 아래에서는 ' 이 사건 재해 ' 라고 한다 ) 가 났다 . 이로 인해 원고는 하악골 결합 부 위의 골절 ( 개방성 ) ,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 완전탈구 ,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입게 되었다 .

나 . 원고는 2015 . 8 . 12 . 피고에게 , 소외 회사 거래처에서 요청한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 는 길에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 다 . 그러나 피고는 2015 . 9 . 11 . " 원고는 사료판매 영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발생한 업무상재해라 주장하지만 , 목장주 요구사항 약품배달은 원고의 본연의 업무라고 볼 수 없고 , 원고의 자의적 판단 하에 목장주의 요청에 응한 것이므로 , 이 사 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 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결 정 ( 아래에서는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하겠다 ) 을 하였다 .

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 4 . 7 .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 이에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위원회는 2016 . 9 . 19 .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 , 16호증 ,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 체의 취지

2 . 원고 주장의 요지

종합혼합사료를 목장에 판매하는 소외 회사의 영업사원인 원고가 거래처 목장주의 요청으로 다른 사업장 약품을 배달한 업무는 영업사원의 불가피한 통상적인 업무였다 . 원고가 이러한 통상 업무를 수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3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관련 법령

( 가 ) 제5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 업무상의 재해 '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 한다 .

( 나 ) 제37조 (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 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다만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업무상 사고 ,

가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

홀로 발생한 사고

다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 업무수행 중의 사고 )

1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

1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 천재지변 ·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 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 다만 , 사업주의 구체적 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 근로자의 사적 ( 사적 )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 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 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 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

나 .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 ,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제5조 제1호의 ' 업무상 재해 ' 에서 말하는 ' 업무 ' 라 함은 ,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형성되는 근로자가 행하여야 할 담당 업무 와 근로자의 담당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 담당업무의 개시 수행 또는 계속에 필요한 행 위이다 . 이러한 업무에는 , 더 나아가 관습적으로 사용자의 명령을 받고서 행하는 행위 또는 객관적으로 업무의 일부로서 인정되는 행위 및 사용자의 특명 , 묵시적 희망적 명 령에 의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기업 경영상 필요한 행위 , 사회통념상 사업의 선전 및 노무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된다 . ' 업무상 재해 ' 는 이러한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 대법원 1999 . 9 . 3 . 선고 99다24744 판결 , 대법원 2007 . 9 . 28 .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원고가 소외 회사의 거래처의 부탁으로 다른 사업장 약품을 배달해준 행위가 원고의 통상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

( 1 ) 인정사실

( 가 ) 소외 회사의 조직 및 원고의 업무

소외 회사는 종합혼합사료 ( TMR : Total Mixed Ration ) , 그 중 주로 젖소용을 생산하 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 직원은 약 12명 정도로 사장인 대표이사 정○○를 포함하여 사 무직 2명 , 차량 운전직 2명 , 공장 생산직 5명 , 원고를 포함한 영업직 3명이다 .

영업직으로는 영업소장 , 영업과장 , 영업이사가 있고 , 원고는 가장 상급의 영업이사이 다 . 원고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은 08시부터 22시 , 시간외 근무시간은 5시간 , 휴게 시간은 1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 원고나 대표이사 정○○ 모두 , 영업 직원들은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고 , 상당 부분 회사 밖에서 일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 가령 영업직원이 아침에 목장 고객을 만나는 경우 사무실 경리과장이나 사장에게 보고하고 바로 목장현 장으로 간다고 한다 . 원고는 회사에서 영업에 제공한 차량 ( K7 ) 을 가지고 영업업무에 사용하였다 . 3 , 4명의 영업직원이 100개 이상의 목장을 관리하고 있다 .

( 나 ) 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의 정황

원고는 2015 . 1 . 20 . 이 사건 재해 당일 소외 회사의 거래처인 ○○목장 대표로부터 , 급성 유방염에 걸린 젖소가 있어 ㈜OOOO 약품 ( 아래에서는 ' ○○약품 ' 이라 하겠다 ) 에 약품을 주문해놨으니 이를 가져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 이에 위 업무용 차량을 몰고 ○○약품으로 가 ' 킹○○○ ' 라는 연고를 받아서 ○○ 목장에 전달해주었다 .

원고가 ○○목장에서 나온 후 5분 정도 거리에 이 사건 재해인 교통사고가 났다 . 케 브길에서 핸들을 늦게 돌리면서 약 1m 아래 경사진 밭으로 떨어진 사고였다 . 원고는 사고 직후 바로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사업주 정○○에게 전화하여 보고하였다 . 사업 주 정○○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사업주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를 병원에 후송하고 사고처리를 해 주었다 .

( 다 ) 소외 회사 등 사료업체 영업직원의 업무현황에 대한 자료와 진술 정황

종합혼합사료가 소 등 가축 목장의 주 사료로 부상하면서 종합혼합사료 생산 판매 업체에서 , 가축 약품을 전달하거나 가축 등을 관리해 주는 전반적인 목장관리 서비스 까지 수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 소외 회사의 다른 영업직원 김○○의 일일활동보고서를 보면 , 김○○가 소외 회사 거래처 목장들을 방문하면서 수행한 활동 내용에 , 혈관주사 시행 , 차광망 철거작업 , 농기계 수리 , 면역증강제 주사 · 구충제 주사 실시 , 정화조 공사 , 차량 교체 , 송아지 꺼냄 , 자동목걸이 고침 , 착유기계 점검 등등이 기재되어 있어 , 영업 직원이 단순한 사료 판매를 넘어서 목장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관리를 해 왔음을 확 인할 수 있다 .

소외 회사 거래처 목장주들도 당연히 종합사료업체 영업직원들이 소가 아플 때 약을 사다 주거나 소가 새끼 날 때 도와주는 것이 다반사이고 당연히 해주고 있으며 , 안 해 주면 업체를 바꾼다고 진술하고 있다 . 다른 종합혼합사료 업체 영업직원이나 소외 회 사의 영업직원 김○○ 모두 , 목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착유도 하고 , 주사도 놓아주고 , 약품 심부름도 해준다고 진술하고 있다 . 사업주 정○○도 영업 직원이 사료 판매 영업 이외에 거래처 목장에서 요구하는 심부름 , 목장 관리 등 부대적 업무를 도와주는 전반 적인 목장관리 서비스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

( 라 ) 소외 회사와 ○○목장의 거래관계 등 기타 사정

○○ 목장은 이 사건 재해를 전후하여 계속 소외 회사와 거래를 해 왔다 . 소외 회사 에서 ○○목장에 2014 . 11 . 25 . 건사료 40포 공급하였고 , 2015 . 3 . 19 . 육성우 210포 공급하였다 .

원고가 ○○ 목장에 배달해 준 킹○○○에 대해 2015 . 1 . 20 . ' 킹OOO , 공급가액

105 , 000원 ' 을 천성가축에서 ○○목장에 공급하였다는 거래명세표가 제출되어 있다 .

( 2 )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처럼 소외 회사를 포함한 종합사료업체의 경쟁관계 속에서 그 영업직원들이 고객 인 목장의 부탁으로 목장에 필요한 약품배달이나 각종 기계 정비 등의 여러 가지 일들 을 도와주고 있는 관행이 있다 . 원고 역시 소외 회사 영업직원으로서 거래처 ○○ 목장 의 부탁으로 소외 회사가 제공한 영업용 차량을 이용해서 ○○목장에 필요한 가축 약 품을 받아서 전달해 주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 교통사고 직후 바로 사업주에게 전 화보고까지 마쳤다 .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단순히 거래처 목장에 사료를 판 매하고 배달하는 업무 외에도 , 목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일들을 도와주고 관리하면서 이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유지 · 관리하는 업무 역시 , 객관적으로 업무의 일부로서 인 정되는 행위 혹은 사용자의 특명 , 묵시적 희망적 명령에 의한 것으로서 기업 경영상 필 요한 행위에 해당하여 , 원고의 소외 회사의 영업담당 직원으로서의 통상 업무에 포한 된다고 하겠다 . 따라서 원고가 거래처 ○○ 목장의 요청에 따라 소외 회사 사료가 아닌 목장에 필요한 다른 약품을 배달해 준 것은 원고의 통상 업무에 속하여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 아래 있었고 , 원고가 이러한 업무수행을 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하겠다 .

( 3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 원고가 사고 일시를 21일인지 20일인지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 ○○ 목 장에 약품을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 사업주에게 사전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 엇갈리게 진술하고 있어 , 원고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원고가 교통사고 이후 수개월 지난 이후 요양신청을 했던 터라 세세한 부분에 대한 기억이 명료하지 않 거나 부정확할 수 있고 , 전체적인 사고 경위나 원고의 업무 형태에 대해 일관되고 구 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 그리고 일일활동보고서를 작성하는 하급 영업직원과 달리 원 고는 영업직원으로서는 가장 상급의 지위에 있었고 , 약품대금을 ○○ 목장에서 ○○ 약 품에 직접 결제하고 원고는 단순히 배달만 해 준 것으로 보여 , 사업주에게 사전 보고 해야 할 성격의 업무로 보이지도 않는다 .

피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여서 이 사건 재해가 원고의 업무수행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원고가 당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핸드폰을 보다가 도 로를 이탈하여 도로 아래로 떨어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영업직원으로서 회사로부터 영업에 사용할 차량을 부여받아 수많은 고객들을 방문하고 고객과 회사 사이를 오가는 것이 주 업무라 할 수 있는 원고로서는 통상 교통사고에 처할 위험이 항상 수반하고 , 이 사건 재해는 그러한 영업직 업무 수행에 통상 수반하 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 원고가 입은 상해는 모두 교통사고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도 있다 .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와 입법목적을 달리하 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4 . 5 . 24 . 선고 93다38826 판 결 , 2010 . 8 . 19 . 선고 2010두4216 판결 , 2010 . 8 . 19 . 선고 2010두5141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요양급여 , 휴업급여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

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 고 규 정하고 있다 . 비록 원고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 그에 더 나아가 그것이 원고의 고의 행위였다거나 ,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 양급여 , 휴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임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