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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1113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B 도로 3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C 소유의 서울 강북구 D 답 758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 위 토지의 행정구역은 경기 고양군 E였다가 서울 성북구 F, 서울 도봉구 F으로 변경되었다가 현재 서울 강북구 F으로 변경되었다)으로부터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모토지는 서울 강북구 G 답 880평에서 분할되었다.

다. C은 1957.경 위 G 답 880평을 취득한 후 1964. 7. 24. 이 사건 모토지를 위 G에서 분할하고, 1974. 3. 9. 이 사건 모토지 중 124평을 H로 분할하고, 1974. 4. 4. 남은 이 사건 모토지 634평을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14필지로 분할하여 각 분할된 토지에는 D 대 36평과 I에서 J의 지번이 순차적으로 부여되었다. 라.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와 H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이후 제3자에게 각각 분할 매각되어 매수한 소유주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건물이 신축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1974. 4. 4.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2007. 5. 15.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C의 소유로 남아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보상절차 없이 도로를 개설하고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하여 점유, 관리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이 소유하던 이 사건 모토지를 분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이를 알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고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