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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16404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산시 C 대 304㎡, 위 지상 목조함석지붕 단층점포 99.2㎡, 목조함석지붕 단층점포 72.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망 D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가, 1996. 9.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접수 제20997호로 1996. 9. 3.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D은 1996. 7. 28. 사망하였고, 가족으로는 처인 E, 아들인 원고, 딸인 F이 있었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사촌 관계로, 원고의 아버지인 위 망 D은 G의 장남이고,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H은 G의 차남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는, D이 사망한 이후에 D과 매매가 있었다는 이유로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상 원인의 매매일자가 D의 사망일자 이후인 것은 앞 서 본 바와 같고,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되어 있는 이전등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G은 구입한 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은 D에게, 서산시 I 대 169㎡는 H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가, 1975년경 G, D, H은 이 사건 부동산은 H이, 위 서산시 I 대 169㎡ 부동산은 D이 각 소유하기로 합의하여, 이러한 합의에 따라 망 D의 사망 후 H과 D의 부인인 E가 1996. 9. 3.자로 형식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비록 등기원인이나 일자 등은 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