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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06 2014고단9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32』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체인 (주) E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위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 E에서 전북 김제시 G 부동산을 매입하여 고객들에게 분할 판매하고 있다, 주변에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투자가치가 있다, 토지매매대금으로 5,880만원을 주면 위 부동산 중 60평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분할 등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 E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매도인에게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주) E에서 보유한 자산이 전혀 없어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부동산을 분할하여 매수할 고객들을 모집한 후 고객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분할 등기를 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8. (주)E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2. 4. 위와 같은 계좌로 1,4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금 1,700만원을 매매대금 계약금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014고단1100』 피고인은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대구 남구 F, 5층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주)E에서 전북 김제시 G 부동산을 매입하여 고객들에게 분할 판매하고 있다. 주변에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투자가치가 있다. 토지매매대금으로 4,700만원을 주면 위 부동산 중 60평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분할 등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E에서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은 체결하였지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