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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3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4 항)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4 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과 인출 책 H을 전혀 알지 못하고, H에게 주거 침입과 절도를 지시한 것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으며, 그 범행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을 비롯하여 중간 연락책, 유인책, 인출 책, 송금 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이루어지는 범죄이다.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의 특성상 이에 가담한 조직원은 자신 이외에 또 다른 조직원들 역시 어 딘가 에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 점조직으로 연결된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범행에 대하여 암묵적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비록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의 조직원 중 일부가 다른 조직원들이 저지르는 범행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여 공모관계가 형성되고 공모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이상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에 대하여도 공동 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에서 설시한 법리 및 여러 사정에 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